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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새마을금고는 회원과의 소통을 통해 동반성장을 기원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란?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의 예금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제도 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를 새마을금고법으로 명문화

새마을금고는 지난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의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금융권 최초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동법 제72조에 의해 조성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고객 예·적금의 환급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대상 및 한도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의 새마을금고로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 46조에 의거 2001년 1월1일부터는 일반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정의 이자란? 
해당 예금에 소정의 이율을 곱한 이자로 소정의 이율은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당해 새마을금고에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 중 낮은 이율을 말합니다.
보호한도는? 
1인당(개인,법인,임의단체 등) 보호한도는 각 새마을금고가 별도로 적용되며,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됩니다.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지급 절차

새마을금고가 경영부실 등으로 해산을 하게 되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 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채무를 확정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금지급 시기는?
새마을금고 업무정지일로부터 예금지급시 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천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급을 신속하게 선지급 하고 나머지 예금은 원리금 5,000만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고 예·적금
5,000만원 보호


ⓑ금고 예·적금
5,000만원 보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
각 금고별(독립법인 별) 5,000만원씩 보호


ⓒ금고 본점과 지점 합쳐서
예·적금 5,000만원 보호

ⓒ새마을금고 본점과 지점의 예·적금을 합쳐서 5,000만원 보호
(ⓒ새마을금고 본점 3,000만원+ⓒ새마을금고 지점에 3,000만원 예금시 총 예금은 6,000만원 이지만 원리금 합쳐 5,000만원까지 보호)

지불준비금제도란?

새마을금고에는 지불준비금제도라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전국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 등으로 예치, 6조 8천억원이 넘는 지불준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예적금을 원하면 언제든지 예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인 새마을금고 중앙회

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총 33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조성되어 새마을금고의 원만한 자금수급조절과 금고여유자금의 집중운용을 통한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타 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대기업에서 거액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여신의 발생우려가 없으며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