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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가이드

화도새마을금고는 회원과의 소통을 통해 동반성장을 기원합니다.

세금우대저축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회원
  • 가입한도 : 취급기관(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합산 3천만원
  • 세율
    2022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1.4%
    2023년 12월 31일 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5.9%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9.5%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 거주자(2015년 만61세부터 1세씩 상향)
    ※ 2015년(만 61세), 2016년(만 62세), 2017년(만 63세), 2018년(만 64세), 2019년 이후(만 65세)
  •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설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한도 합산
  • 세율 :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