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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화도새마을금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시행함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및 목적

가. 설치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나. 설치목적 : 금융사고 및 범죄, 화재예방, 시설안전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

가. 설치대수 : 110대[본점-52(녹촌포함), 묵현-18, 가곡-16, 송라-32]

나. 설치위치 : 본·지점 객장 및 건물외부

다. 촬영범위 : 본·지점 객장 및 업무영역 및 건물외부

3.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가. 담당부서 : 영업지원팀

나. 관리책임자

  • 직책 : 실무책임자(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소속 : 화도새마을금고
  • 직위 : 전 무

다. 업무담당자

  • 성명 : 본점- 영업지원 팀장, 각지점- 지점장
  • 소속 : 화도새마을금고
  • 직위 : 부장, 차장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 설치·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함
  • 문서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본 금고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는 S-1 CORPORATION(세콤)에 위탁함.

4.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가. 촬영시간 : 24시간

나. 보관기간 : 3개월 이상

다. 보관장소 : 본·지점 시스템 본체내 저장

라. 처리방법 : 보관기간후 시스템 자동삭제

5. 안내판의 설치, 크기 및 부착 장소

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

나. 안내판의 크기, 설치 위치 등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연락처

※ 위탁한 경우 :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6.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및 장소

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 할 수 없도록 운영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가. 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은 “별지 제1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청구서」에 의거 금고에 요구
• 정보주체가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함

나. 본인 및 대리인 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대리인 증명서 등 신분증 확인

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거절 사유(10일이내 서면 등으로 통보)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파기를 금고에 요구할 수 있음(단, 정보주체가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만 파기 요구)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가. 기술적 조치 :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외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금지

나. 관리적 조치 : 본 방침 4번과 같은 조치

다. 물리적 조치 : 영상정보가 저장된 장치를 통제구역에 별도 보관

9. 영상정보의 관리

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나.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10. 보관 및 파기 방법

가. 보관 : 보유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간을 개인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함

나. 파기 방법

  •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금고 홈페이지 또는 금고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며,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