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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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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명의와 주소, 연락처, 업종 그리고 실제소유자 및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여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 법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고객확인 대상거래

계좌의 신규 개설

고객이 금고와 계속적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예금계좌 등의 신규개설, 대출·보증 계약의 체결, 공제계약의 체결 등

원화 2천만원(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일회성 금융거래는 금고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말합니다.
예) 무통장 입금(송금), 자기앞 수표발행 및 지급 등

원화 2천만원(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 고객확인 재이행주기가 도래할 경우
  • 고객이 자금세탁 등을 하고 있다고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의심되는 경우

고객확인 시 실제소유자 확인

금고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확인을 하는 경우)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개인)인 실제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제소유자 대한 확인 사항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및 고유번호증 있는 단체
성명, 실명번호, 국적(외국인에 한함) 성명, 생년월일, 국적(외국인에 한함)

강화된 고객확인(EDD, Enhanced Due Diligence)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국적, 업종 등)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원확인 외에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한 금융거래 거절

고객확인 관련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신규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해당거래를 종료해야 합니다.
  • 신규 고객: 신규 거래가 거절됩니다.
  • 기존 고객: 해당 거래가 거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