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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영업지원팀으로 이관) 사용 시 안내

작성자 : 영업지원..  /  등록일 : 2014.02.26 (10:15)  /  조회 : 2,422

중요인장관리규정(예)

 

제5조(인장의 사용) 1.인장의 날인은 소정의 결재를 마친 것을 확인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날인할 때에는 인장의 보관책임자가 반드시 별지 2호 서식(중요인장날인대장)

                              에 의한 중ㅇ요 인장 날인대장에 날인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결론 - 1. 법인인감 사용시에는 소정의 결재를 마쳐야 함.(기안문 또는 별도 서식에 의한 결재를 사전에 득하여야 합니다.)

         2. 중요인장 날인대장에 작성 후 전결권자(실무책임자)에게 득한다.

         3.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시에는영업지원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감증명서 사용 수불부에 작성 및 결재를 득합니다.

              (2014년 2월 28일부로 법인인감관리 및 법인인감증명서 관리는 영업지원팀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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