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게시판 새마을금고는 공공의 가치가 本이 되는 따뜻한 금융을 목표로 합니다. 제목 작성자이메일 홈주소 관련링크 공지등록 체크하면 게시글 상단에 고정 등록 됩니다. 글등록설정 체크하면 관리자에게만 이글이 공개됩니다 원문 :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영업지원팀으로 이관) 사용 시 안내<P>중요인장관리규정(예)</P> <P> </P> <P>제5조(인장의 사용) 1.인장의 날인은 소정의 결재를 마친 것을 확인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P> <P> </P> <P>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날인할 때에는 인장의 보관책임자가 반드시 별지 2호 서식(중요인장날인대장)</P> <P> 에 의한 중ㅇ요 인장 날인대장에 날인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 </P> <P> </P> <P>결론 - 1. 법인인감 사용시에는 소정의 결재를 마쳐야 함.(기안문 또는 별도 서식에 의한 결재를 사전에 득하여야 합니다.)</P> <P> 2. 중요인장 날인대장에 작성 후 전결권자(실무책임자)에게 득한다.</P> <P> 3.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시에는영업지원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감증명서 사용 수불부에 작성 및 결재를 득합니다.</P> <P> <FONT size=4> (2014년 2월 28일부로 법인인감관리 및 법인인감증명서 관리는 영업지원팀으로 이관)</FONT></P> <P> </P> <P> </P>RE :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영업지원팀으로 이관) 사용 시 안내 글꼴 맑은고딕 굴림 바탕 궁서 돋움 Tahoma verdana 크기 8pt 9pt 12pt 14pt 18pt 24pt 36pt 원문 :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영업지원팀으로 이관) 사용 시 안내<P>중요인장관리규정(예)</P> <P> </P> <P>제5조(인장의 사용) 1.인장의 날인은 소정의 결재를 마친 것을 확인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P> <P> </P> <P>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날인할 때에는 인장의 보관책임자가 반드시 별지 2호 서식(중요인장날인대장)</P> <P> 에 의한 중ㅇ요 인장 날인대장에 날인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 </P> <P> </P> <P>결론 - 1. 법인인감 사용시에는 소정의 결재를 마쳐야 함.(기안문 또는 별도 서식에 의한 결재를 사전에 득하여야 합니다.)</P> <P> 2. 중요인장 날인대장에 작성 후 전결권자(실무책임자)에게 득한다.</P> <P> 3.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시에는영업지원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감증명서 사용 수불부에 작성 및 결재를 득합니다.</P> <P> <FONT size=4> (2014년 2월 28일부로 법인인감관리 및 법인인감증명서 관리는 영업지원팀으로 이관)</FONT></P> <P> </P> <P> </P>RE :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영업지원팀으로 이관) 사용 시 안내 비밀번호 작성 뒤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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