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이웃과, 자연과 함께 어울려 갑니다.

화도새마을금고 산악회는
분기회비 3만원 매월 둘째주 화요일 둘레길조, 셋째주 화요일 정상등반조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악회 회원 가입 요건 - 산악회 운영 세칙 제3조(사업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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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 회원으로, 다음 제1호의 요건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제2호 및 3호의 요건중 한가지 이상을 갖춘 회원으로 한다.
- 출좌10좌(500,000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자
- 6개월이상 계속하여 예·적금, 대출금 또는 중앙회 공제 실적이 있는자
- 3개월 예·적금 평균잔액이 30만원 이상의 거래실적이 있는자
- 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이용 신청서(별첨1)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산악회 회원으로 입회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금고로 방문하시어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