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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대상자 기한연장, 시장연동금리의금리변경

작성자 : 이락영  /  등록일 : 2011.10.26 (16:29)  /  조회 : 1,383

대출담당회의를 통한 질의내용인 신용관리 대상자의 기한연장 방법 및 시장연동금리의금리변경부분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2장 여신금리

제1절 변동금리

7. 특별가산금리(신설2001.7.6)

① 제1편 제1장 제1절 제5조에 의한 특별승인에 대하여는 특별가산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개정 2006. 5.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가산금리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 5.15)
    주) 1~4(삭제(2006. 5.15)
③ 특별가산금리는 적용시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금리를 산출한다.
   (신설 2006. 5.15)
   산출금리 =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금리+특별가산금리
   □ 가산금리 적용(예)(삭제)(2006. 5.15)
④ 특별가산금리를 적용하여야 하는 대상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신설 2003. 6.16)
   (개정 2006. 5.15)
   1. 신용관리대상자(개정 2006. 5.15)
   2. 대손상각자(개정 2006. 5.15)
   3. 삭제(2006. 5.15)
   4. 고정이하 분류자
   5. 결손계좌를 정상계좌로 승인한 경우
⑤ 특별가산금리를 적용할 항목이 중복으로 발생하더라도 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순차별 1개를 적용한다.(신설 2006. 5.15)

 

 

제2관 시장연동금리 적용(개정 2002. 6. 1)

3. 업무방법 - ③ 금리를 조정한 경우에는 즉시 채무자에게 변경된 금리를 통지하여야 한다

-우리 금고는 기한연장시 여신조건변경약정서에 서명을 받았음

 

제3절 금리의 변경

1.변경기준

여신취급시 적용한 금리는 여신기일까지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은 다음과 같은 변경사유가 발생시에는 변경일(또는 재산정일) 부터 적용한다.
   1. 프라임레이트 대출 기준금리 변경
   2. 금리적용체계의 변경
   3. 금리적용평점을 재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
  4.. 금리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2.변경기준일

① 프라임레이트 연동금리 적용대출의 금리변경시에는 변경일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이자를 선취한 경우에는 변경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이자납입일로
       부터 변경이율을 적용한다.
    2. 이자를 유예하거나 후취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전일까지는 종전이율을,
       변경일 이후부터는 변경이율을 각각 적용한다.
    3. 기 취급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금은 변경일 이후 최초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기일까지는 종전이율을, 다음 분할상환기일 부터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
    4. 상업어음담보대출은 담보제공시 마다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연동금리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고정금리 적용대출은 대출취급 당일의 금리를 계속 적용한다.
④ 가산금리의 변경기준일은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신용관리 대상자는 원금 10%상환 및 이율 1.5%이상 특별가산금리를(2010년 경영실태평가시 지적사항 사례 - 본 금고) 적용하는 것이 맞으며, 시디금리의 경우 프라임레이트에 준하여 사용 하라는 내용의 명시로 가산금리 적용 가능함을 짐작할 수 있으며, 또한 가산금리를 적용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로서 대출고객이라 할 지 어도, 신용관리 대상자 등재되어있거나

(정상대출도 요주의로 변경됨) 신용관리대상자가 해지되었더라도 우리 금고의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고객은

(대출 연체 빈번한 고객) 금리 인하를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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