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새마을금고의 다양한 예금상품을 만나보세요. 행보한 웃음이 돌아옵니다.
MG희망지킴이통장
- 산재보험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산재보험급여 압류방지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서 산재보험급여 수급자(금고별 1인 1계좌)
상품의 특징
산재보험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산재보험급여 압류방지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입대상
가입대상자 : 실명의 개인으로서 산재보험급여 수급자(금고별 1인 1계좌)
입금제한
산재보험급여 수급금 이외 입금불가 (예금주 본인도 입금불가)
금리
새마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으로 금리를 달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래하시려는 금고를 선택 후 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당시 또는 변경 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 적용
매일의 잔액에 대해 단일 이율 적용
이자지급
3월, 6월, 9월, 12월 지급
부가서비스
- 전월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가입금고 이용시 아래 수수료 면제
- 출금, 송금수수료 (창구, CD, ATM기(가입한 금고 카드, 통장, 무매체를 이용할 경우에 한함)
- 현금카드 발급 수수료, SMS 이용수수료
- 납부자 자동이체 및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 상세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금 통장 변경 신청
고객이 직접 관련기관에 연금수령통장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 신청시 압류방지전용통장임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여부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본 새마을금고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의해 보호되며,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