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새마을금고의 다양한 예금상품을 만나보세요. 행보한 웃음이 돌아옵니다.
MG호국보훈지킴이통장
- 보훈 관련 5개법률에서 정하는 보훈급여금 및 수당만 입금이 가능한 압류방지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서 보훈급여금 및 수당 수급자 (1인 1계좌)
상품의 특징
보훈 관련 5개법률에서 정하는 보훈급여금 및 수당만 입금이 가능한 압류방지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통장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서 보훈급여금 및 수당 수급자(1인 1계좌)
입금제한
보훈 관련 5개법률에서 정하는 보훈급여금 및 수당만 입금이 가능하며 그 외 자금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예금주 본인도 입금불가)
이율
새마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으로 이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래하시려는 금고를 선택 후 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보기
가입당시 또는 변경 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 적용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30만원을 기준(3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으로 금액별 2단계 차등 이율을 적용
이자지급
3월, 6월, 9월, 12월 지급
부가서비스
- 부가서비스(지난달 보훈급여금 및 수당 입금실적 등에 따라 다음의 수수료 면제)
-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타행이체수수료
-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시간외 출금수수료
수급금 통장 변경 신청
고객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보훈급여금 및 수당 수령통장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 신청시압류방지전용통장임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여부 ?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본 새마을금고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의해 보호되며,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