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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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생활비통장
- 평잔, MG체크카드, 공과금자동이체, 아파트관리비, 적립식적금 자동이체, 4대연금 입금실적 등 생활비 자금의 거래실적에 따른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의 개인(금고별 1인 1계좌)
상품의 특징
평잔, MG체크카드, 공과금자동이체, 아파트관리비, 적립식적금 자동이체, 4대연금 입금실적 등 생활비 자금의 거래실적에 따른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입대상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의 개인(금고별 1인 1계좌)
이율
새마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으로 이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래하시려는 금고를 선택 후 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보기
가입당시 또는 변경 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 적용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금고가 고시하는 이율을 적용
이자 지급
3월, 6월, 9월, 12월 지급
우대서비스
- 거래실적 기준
- 1. 이 예금의 월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2. 이 예금에서 30만원 이상 MG체크 카드 결제실적1)이 있는 경우
- 3. 이 예금에서 2건 이상의 공과금 자동이체2)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
- 4. 이 예금에서 “새마을금고 아파트뱅킹 서비스3)”를 이용한 아파트관리비 출금실적이 있는 경우
- 5. 이 예금에서 이 예금 가입 새마을금고의 적립식적금으로 건당 10만원 이상의 자동이체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
- 6. 이 예금에 건당 10만원 이상의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4)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 註1) MG체크카드 이용실적 30만원 이상인 경우
- 1) MG체크카드 결제실적은 승인실적에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실적을 차감한 실적이며, 매입취소분은 매입취소가 접수된 달의 실적에 반영합니다.
- 註2) 공과금자동이체
- 2) 공과금자동이체는 지로자동이체, CMS출금이체, 펌뱅킹자동이체를 통한 휴대전화요금(SKT, KT, LG유플러스), 전화요금(KT),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의 납부를 말합니다.
지로자동이체, CMS출금이체,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한 휴대전화요금(SKT, KT, LG유플러스),
※ 새마을금고 내부자동이체(공제료 납부, 적금납입, 대출상환 등) 및 납부자 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등은 실적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2) 공과금자동이체는 지로자동이체, CMS출금이체, 펌뱅킹자동이체를 통한 휴대전화요금(SKT, KT, LG유플러스), 전화요금(KT),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의 납부를 말합니다.
- 註3)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 3) 새마을금고 아파트뱅킹서비스(중계기관 : 베스트엠, 금융결제원)를 통한 아파트관리비 납부실적만 인정되며, 새마을금고 단체이체출금 등을 통한 납부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적이 인정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예금개설 새마을금고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註4) 4대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금융결제원 또는 타은행을 통해 입금된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의 적요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 연금” 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4대연금 입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면제 수수료
- < 거래실적 기준 중 2개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하며,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 1. 전자금융(인터넷·스마트뱅킹, 텔레뱅킹) 이체수수료
- 2.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수수료(월 5건 한도)
- 3. SMS(입출금알림서비스) 이용수수료
- 4.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 송금수수료(월 5건 한도)?
※ 이 예금을 이용한 거래에 한하여 면제하며, 사용하지 않은 수수료 면제건수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수수료 면제 기간
- - 지난달에 면제 조건 충족시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면제
- - 신규(전환) 가입자는 가입일부터 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면제
- 면제서비스 중지
- - 지난달 이 예금으로 수수료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번달 11일부터 중지
※ 수수료 면제 항목은 새마을금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 - 지난달 이 예금으로 수수료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번달 11일부터 중지
예금 상품전환 : 가능(일부 상품으로의 전환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온라인보통예탁금, 온라인자립예탁금, 화수분예금, 화수분Ⅱ통장, MG연금우대통장, MG사업자우대통장, 20비타민예금 등에서 이 예금으로 상품으로 전환 가능 전환 가능상품 보기
예금자 보호여부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본 새마을금고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의해 보호되며,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