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새마을금고의 다양한 예금상품을 만나보세요. 행보한 웃음이 돌아옵니다.
MG사업자우대통장
- 자영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온누리상품권 취급가맹점 등 개인사업자 전용상품으로서 일정조건에 따라 각종 수수료면제가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금고별 1인 1계좌)
상품의 특징
자영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온누리상품권 취급가맹점 등 개인사업자 전용상품으로서 일정조건에 따라 수수료면제가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입대상
가입대상자 : 개인사업자(금고별 1인 1계좌)
이율
새마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으로 이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래하시려는 금고를 선택 후 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보기
가입당시 또는 변경 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 적용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100만원을 기준(10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으로 2단계 차등이율 적용
이자 지급
3월, 6월, 9월, 12월 지급
부가서비스
- 수수료 면제조건(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시 면제)
- 1. 지난달 이 예금의 평잔 50만원 이상인 경우
- 2. 지난달 이 예금의 입금누계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 3. 지난달 이 예금에서 50만원 이상 MG체크카드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 수수료 면제항목(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하여 면제)
- 1. 전자금융(인터넷·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을 통한 이체수수료
- 2. SMS(입출금알림서비스) 이용수수료
- 3.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시간외 출금수수료(월 5건 한도)
- 4. 모든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송금수수료(월 5건 한도)
※지난달 말일을 기준으로 “온누리상품권 취급가맹점”으로 정상 등록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상기 수수료 면제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수료 면제항목 중1호(전자금융 이체수수료), 2호(SMS이용수수료)의 수수료를 면제
☞ 수수료 면제조건 충족시 1호~4호의 수수료 면제
- 수수료 면제 기간
- - 지난달에 면제 조건 충족시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면제
- - 신규(전환) 가입자는 가입일부터 가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면제
- 면제서비스 중지
- - 예금 해지시
- - 지난달 이 예금으로 수수료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번달 11일부터 중지
※ 수수료 면제 항목은 새마을금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예금 상품전환 : 가능(일부 상품으로의 전환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 온라인보통예탁금, 온라인자립예탁금, 화수분예금 MG연금우대통장, 20비타민예금 등에서 이 예금으로 상품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가능상품 보기
예금자 보호여부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본 새마을금고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의해 보호되며,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