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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새마을금고의 다양한 예금상품을 만나보세요. 행보한 웃음이 돌아옵니다.

MG행복지킴이통장

  • 압류가 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수령 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대상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정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법에서 정한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대상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

상품의 특징

압류가 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수령 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입대상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정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인 연금법에서 정한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대상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
  •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

입금제한

보건복지부(구청, 동사무소 등 포함)등이 지급하는 수급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예금주(타인 포함)등의 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입금이 불가함.

금리

  • 새마을금고는 각각 개별법인으로 금리를 달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거래하시려는 금고를 선택 후 금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보기

    ※ 가입당시 또는 변경 시 금고에 고시된 이율 적용
    ※ 매일의 잔액에 따라 2단계 차등이율이 적용

이자지급

3월, 6월, 9월, 12월 지급

부가서비스

  • 부가서비스(가입하신 새마을금고의 매체를 이용하실 경우에 한함)

    이 예금 가입자에게는 아래의 수수료를 면제

    • 가. 출금 · 송금수수료(창구, 인터넷, 모바일, CD · ATM기(가입한 새마을금고의 카드, 통장, 무매체를 이용하실 경우에 한함)
    • 나. 현금카드 발급 수수료
    • 다. SMS 이용수수료
    • 라. 납부자자동이체 수수료
    • 마. 전자금융(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타행이체수수료
  • 다음 사유 발생 시 부가서비스를 중단
    • 가. 월 1회이상 미입금 시 익월 부가 서비스는 중지. 다만, 신규 당월은 서비스를 적용
    • 나. 이 예금 해지

수급금 통장 변경 신청

이 예금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련기관에 수급금 수령계좌 변경 신청

예금자 보호여부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 법에 따라, 본 새마을금고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 준비금에 의해 보호되며,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거래제한

이 예금은 압류하거나 금고 채무와 상계할 수 없음
통장대출의 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유의사항

  • 이 예금은 기초생활수급금 등 약관에서 정하는 수급금 외에는 입금이 되지 않으므로, 카드, 전자금융, 자동이체 등을 등록하여 결제, 납부, 이체 등을 하시는 경우 취소가 발생하면 다른 계좌로 입금 받거나 직접 수령하여야 합니다.
  • 이 예금을 출금계좌로 하여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예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예적금 해지시 해지금액이 이 예금으로 입금될 수 없으므로 다른 계좌로 입금받거나 직접 수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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