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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NEW정기적금

  • MG체크카드 최초신규, 인터넷뱅킹 최초신규, 공과금자동 이체실적, 신규회원(출자금 개설) 등 가입 조건에 따라 최대 0.3%~0.5%까지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 가입대상 : 실명에 의한 개인(1인 1계좌)

상품의 특징

MG체크카드 최초신규, 인터넷뱅킹 최초신규, 공과금자동이체 실적, 신규회원(출자금 개설) 등 가입 조건에 따라 최대0.3%~0.5%까지 우대이율이 제공되는 정액적립식 예금

가입대상 및 제한

실명에 의한 개인(1인 1계좌)

계약기간

1년 이상 3년 이내

세제관련

세금우대저축,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이자지급방법

만기지급식

계약금액한도

3,000만원 이내

이율

  • 이율표 참조 금리보기 
    • 기본이율은 가입당시 가입금고에 고시된 이율을 적용
    •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계좌에 한하여 적용

이자지급방법

만기 일시지급식

우대이율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우대이율을 적용(최대 연 0.3%~0.5%)
    • ① MG체크카드 신규발급 우대 : 연 0.1%
      • < 다음의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적용 >
        • 가. 이 예금을 가입한 날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이전 3월부터 가입한 날이 속한 월의 다음 월 초일을 기준으로 이후 3개월까지 (가입한 날이 속한 월을 포함하여 총 7월) MG체크카드(그 종류를 불문함)를 최초로 신규발급받은 경우
        • 나. 가목의 기간 내에 MG체크카드를 1회 이상 정상승인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 다. 이 예금 만기 해지 시 가목의 MG체크카드 결제계좌 보유금고와 이 예금가입금고가 동일한 경우

        [ 유의 사항 ]

        MG체크카드의 종류에 관계 없이 최초로 신규발급받은 MG체크카드를 1회 이상 사용(정상승인)하고 이 예금의 만기해지 시에 동MG체크카드의 결제계좌가 이예금 가입금고의 계좌여야 우대이율 적용

        [ 우대이율적용 기간 예시 ]

        이 예금에 2012.7.15에 가입한 경우 2012.4.1~2012.10.31(7개월)사이에 MG체크카드를 최초로 신규발급받고 동 기간에 1회 이상 사용
    • ② 인터넷뱅킹 신규가입 우대 : 연 0.1%
      • 이 예금 가입일 포함 3개월 이내에 인터넷뱅킹에 최초신규로 가입하고 동 기간 내에 사용등록(임시비밀번호의 변경)을 완료한 경우

        [ 유의 사항 ]

        인터넷뱅킹 해지 후 재신규 회원은 적용대상이 아님

        [ 기간 예시 ]

        2012.7.15에 본 예금에 가입한 경우 2012.7.15 ~ 2012.10.14까지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을 최초로 신규가입하고 동 기간내에 사용등록(임시 비밀번호의 변경)을 마친 경우
    • ③ 공과금자동이체 우대 : 연 0.1%
      • 이 예금에 가입한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공과금자동이체(지로자동이체, CMS출금이체, 펌뱅킹자동이체) 출금실적이 4개월 이상 있는 경우로써 공과금자동이체 출금계좌가 이 예금 가입금고의 계좌인 경우

        [ 유의 사항 ]

        새마을금고 내부자동이체를 이용한 공제료 납부, 적금납입, 대출상환 및 납부자자동이체 등은 적용대상이 아님

        [ 공과금자동이체의 예시 ]

        휴대전화요금(SKT, KT, LG유플러스),전화요금(KT),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의 납부
        (지로자동이체, CMS 출금이체, 펌뱅킹자동이체를 통한 납부만 해당)

        [ 기간 예시 ]

        이 예금에 2012.7.15에 가입한 경우 다음달부터 6개월인 2012.8.1 ~ 2013.1.31 사이에 월별 출금실적 1건 이상인 달이 4개월 이상
    • ④ 신규회원 우대 : 연 0.2% 범위내
      • ※ 신규회원 우대의 경우 이 예금을 가입하시는 새마을금고에 따라 우대이율을 제공하지 않거나 우대이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예금 가입금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출자금 개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예금에 가입한 회원

        [ 기간 예시 ]

        2012.7.15에 출자금을 개설한 경우 2012.7.15 ~ 2012.10.14에 이 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세율안내

  • 일반과세
    •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 세금우대저축(단계별적용)
    • 2018년까지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0%, 농특세 1.4%
    •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이자소득세 5%, 농특세 0.9%
    • 2020년이후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9%, 농특세 0.5%
  • 비과세종합저축(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입시)
    • 이자소득세 0%, 농특세 0%
  • 생계형저축(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 이자소득세 0%, 농특세 0%
  • 세금우대종합저축(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 이자소득세 9%, 농특세 0.5%
※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여부

  •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 법에 따라, 본 새마을금고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 준비금에 의해 보호되며,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 소정의 이자란 예금자보호준비금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 위 내용은 새마을금고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새마을금고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 담당자에게?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2145-9114, www.kfcc.co.kr)

유의사항

  • 만기 전 해지하거나, 월 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에 해지 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월불입금을 완납하였으나 지연 납입이 있는 경우로서 만기일에 해지 시와 월불입금 완납 후 만기 이전 1개월이내 해지 시 약정이율을 적용하되? 새마을금 고가 정한 공제금을 계약금액에서 제한 후 드립니다.
  • 이 예금을 영업점에서 가입 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만기해지 및 예적금 담보대출을 받으시려면 영업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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