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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면제관련입니다.

작성자 : 김선희  /  등록일 : 2007.12.18 (11:21)  /  조회 : 1,749
통장 훼손시에는 수수료 징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객의 실수(예:세탁기)로 훼손하여 재발행 요청할 시에는 수수료를 징수해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인근 금융기관 수수료 기본 2,000원에 비해 본 금고 수수료는 저렴하고, 고객의 실수로 인하여 재발행하는 것으로
징수할 시의 민원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수수료 관련 조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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