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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 및 고객확인의무사항[필독]

작성자 : 강혜경  /  등록일 : 2012.09.21 (11:51)  /  조회 : 1,726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사항 관련입니다. (팀장, 지점장님께서 별도 지시바랍니다.)

 

1. 실명확인 절차 미비

 

 가. 외국인 실명확인시 외국인등록증(여권)등으로 합니다. (가급적 외국인등록증으로 실명확인 바라며)
   - 국적 : 국적을 확인 후 해당국적등록(외국인은 대한민국으로 국적 등록하면 안됩니다.)

   - 거주/비거주 : 외국인등록증은 거주, 여권실명확인시는 비거주(이사항은  세금관련입니다.)

   - 비거주시  국민원천소득제한세율적용신청서 를  받습니다.(서식은 지점 담당자께 메일 송부함)

 

 나. 외국인 통장개설시 한번쯤 국적, 거주/비거주 확인을 하시고 통장개설하십시오.

      - 과거 실명확인 시 국적등 실명절차 미비사항이 있습니다.

 

 

2. 고객확인의무사항

 

가. 통장개설시 팝업창으로 뜨는 사항으로

     첫번째 팝업창뜨는 사항이 고객확인의무(CDD), 두번째 팝업창이 강화된고객확인의무(EDD)입니다.

(가) 고객확인의무 : 누구나 통장개설시 고객확인의무를 해야하며 고객기본사항(위험도 평가, 고객기본사항)

                              위험도 점수가 나타남

      - 위험도평가 : 국적, 연령, 거래금액, 주소, 직업, 거래수단등

     -  고객기본사항 : 실명유형, 실명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은 대표자, 업종등

(나) 강화된고객확인의무 : 외국인은 100% 해야하며, 고액자산가 등은 위험도점수가 높으며 고위험고객임

     - 고위험고객은 별도의 고객거래확인서(법인, 개인용구분) 를 필히 받아야 함 

     - 고객거래확인서는 별도 편철 보관

     - 고위험 고객은 누락사항 없이 상세히 등록바랍니다.

 

3. 자금세탁방지업무 이러닝 교육 미이수자는 필히 교육신청하여 이수바랍니다.

   - 홈페이지 천안연수원- 교육신청하시고

   - 교육은 직원 개인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함입니다. 꼭 수강바랍니다.

     (저는 업무시작전, 업무마감후 를 이용하여 30분씩 들었습니다. 하루에 한시간만 자신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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