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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체크카드 발행 및 전자금융 수수료면제 관련
작성자 :
저축고객.. /
등록일 : 2012.03.28 (17:16) /
조회 : 1,956
**MG체크카드 발행기념 행사와 관련하여
자금고자동화기기(업무마감후) 출금시 발생되는 수수료 면제 혜택 등록을 37번으로
전자금융 신청시 수수료 면제 혜택 등록을 3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