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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배당금 통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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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저축고객.. /
등록일 : 2012.03.07 (10:03) /
조회 : 2,242
2012. 3. 6.기준일로 미지급배당금 1만원 이상자를 발췌하여 우편통보 예정입니다....
고객님 방문하시면, 반드시 2007년도부터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배당금수령계좌 자동이체도 함께 하여 주십시오........
(현금수령 후 원가실행이 되므로 자동이체를 하신 고객이라도 현금수령을 원할 시 현금수령 기간내 방문하시면 현금수령이 가능함을 설명해 드리고, 자동이체 해 주세요~~~)
<안내문>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