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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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면책결정자) 받은자의 회원가입여부
작성자 :
강혜경 /
등록일 : 2011.12.20 (09:07) /
조회 : 1,728
-. 새마을금고법 제10조(탈퇴)에 의거 "파산선고를 받은경우"는
회원 당연 탈퇴사유에 해당되므로 출자금 (회원) 재가입 할수 없습니다.
-. 그러나 파산면책결정자에 대하여는
새마을금고법, 업무방법서등의 어느 조항에도 출자금(회원) 가입과 관련하여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 본금고 거래자와 관련하여 업무화면 메모장에 파산,면책자에 대하여 등록되어있습니다.
-. 파산, 면책 당사자의 대출은 불가능하겠습니다만
(당사자에게 이런사항을 말씀하시는 직원은 없으시겠죠??)
-. 예적금, 출자금등에 관한 금융거래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박동수 차장님과 상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2011.12.19. 15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