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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총정리 - 대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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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락영  /  등록일 : 2011.11.02 (14:35)  /  조회 : 1,585

    대표내용

1. 인지세법(2010.01.01변경)

    4천만원 이하 면제

2. 조례특례법(2012.12.31일까지 적용)

    5천만원 이하 면제

3. 과표금액

 

    적용사례

    [인지세 과세 계산 사례 - 비과세는 상기의 두가지 사항 모두 적용]

    2010. 03. 15 => 최초대출(기재금액 3천만원) : 비과세

    2010. 12. 30 => 증액대출(증액금액2천만원) : 비과세

    2010. 12. 31 => 추가대출(4천만원, 총대출금9천만원(개별대출)) : 비과세

    2011. 04. 10 => 추가대출(5천만원, 총대출금1억4천만원(개별대출)) 과세

    -과세 : 대출금이 4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약정서 금액 5천만원을 기준으로 4만원 수입인지첨부

  * 기존 인지세법 2천만원이하 면제 였으나, 2010년 1월1일부로 4천만원으로 변경되었음.

  * 고로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이하 2만원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거래에서는 생략되겠네요~~~ㅎㅎ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

가.수입인지 첨부

    개별거래 대출 : 대출금액을 과세기준으로 수입인지 첨부

    한도거래 대출 : 약정한도액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해당액의 수입인지 첨부

나.여신금액 증액 시

    개별거래 대출 :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수입인지 첨부(약정서 별)

    한도증액 추가 약정시 : 증액 후 해당하는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 차감

다. 기간연장의 경우 : 추가 수입인지 미첨부.

라. 재약정 도는 채무인수의 경우

    개별거래 대출 : 새로운 대출로 보아 해당금액에 해당하는 수입인지 첨부

    한도증액 추가 약정시 : 증액 후 해당하는 세액 - 기 납부세액

마. 재약정 또는 채무인수의 경우

    신규대출로 보아 재약정 (또는 채무인수)되는 금액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해당하는 수입인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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