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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지급 및 보상관련 서류 변경 건

작성자 : 김선희  /  등록일 : 2010.06.09 (10:36)  /  조회 : 2,427

차세대 도입으로 인하여 공제 관련 서류가 간단해졌습니다.....

 

** 공제 중도해지 및 만기해지시

 

  . 전산처리 하신후 우측 하단의 "공제금 수령 영수증" 출력

 

  . 영수증 상의 하단 자필받고, 뒷면 신분증 부착하여 스캔 완료 후 본점으로 주세요. <전표도 자필은 받아야 합니다.>

 

 

 

 

** 공제 보상 서류 받을 시

 

  . 기존과 동일하게 받되, 3장짜리 "공제 계산서 및 영수증"은 안받습니다.....<지점에 비치되어 있으면, 폐기하여 주십시오>

 

 

 

 

 

 

-----------더욱 간편, 편리해진 만큼 원장의 수령인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대리인으로 방문 했을 시는 수령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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