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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의 무통장 편의 지급시 주의사항
작성자 :
김영성 /
등록일 : 2009.06.16 (09:40) /
조회 : 2,062
첫째, 고객이 편의 지급을 요청할때에는 반드시 신분증 확인등을 통해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하고 예금주 본인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둘째, 부득한 사정으로 예금주의 대리인이나 사용인에게 편의 지급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다.(유선통화확인)
셋째, 예금주 본인이나, 사용인에게 편의 지급을 할 때에도 은행 소정의 지급 청구서 이외에 본인이 지급을 요청하는 사유를 자필로 적은 문서와 다른 영수증을 함께 받아둔다.
넷째, 편의 지급을 한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통장 또는 신고한 인감이 날인된 지급 청구서를 제출 받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 고객의 편의를 위한 업무 처리가 법률 분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출처:신한인(2009/06/june/vol.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