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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비 공제관련

작성자 : 김선희  /  등록일 : 2009.05.12 (10:04)  /  조회 : 2,004
5월4일부터 판매되는 신의료비 관련입니다.
신상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환산율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되어 적용됩니다.
신상품 수입초회공제료가 전국기준 8억원 도달시까지 [환산공제료*2]로 2배 적용하여 조회되어 적용되오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단, 2009년 7월말까지 8억원을 초과하지 못할 경우 7월말로 종료됩니다.

- 청약서는 기존 생명공제 청약서 사용
- 공제기간중에 장애 및 침형적인 사유로 공제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상 공제인 건은 동일한 공제료로 자동갱신 입니다.
다만, 부활시 거절사유 발생할 수 있으며, 공제료 상승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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