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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여 및 주택구입자금대출 운영안

작성자 : 이락영  /  등록일 : 2009.04.17 (09:06)  /  조회 : 1,867
홈주소 : http://www.hfcc.co.kr
주택자금지원 대여금 운영 (안)
1. 의결주문
주택자금 지원 대여금 운영(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주택자금 지원대여금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인한 대여금의 한도 인상
○ 새마을금고 직원의 생활안정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대여자격 : 가. 기혼직원 : 근속년수가 2년 이상인 무주택 직원
나. 미혼직원 : 근속년수가 2년 이상으로 대여금 신청일로부터
2월내에 결혼 예정인 무주택 직원
○ 자금용도 : 무주택직원 본인의 주택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
○ 대여한도 : 오천만원
○ 대여금의 이자율 : 3%
○ 대여기간 :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15년으로 한다.
4. 관련근거
주택자금지원 대여금 운영지침과 관련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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