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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단체통장개설시 주의 사항
작성자 :
저축팀장 /
등록일 : 2009.04.15 (16:30) /
조회 : 1,578
홈주소 : http://www.hfcc.co.kr
추심에 불응할수 있습니다(단 금융기관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에기 위해 신규 가입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 통장개설(최초거래)시에 실명확인서류 입니다
고유번호가 없는 임의단체의 경우
* 대표자의 실명확인 증표(회장, 총무, 간사등)
* 임의단체 확인서류
- 단체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대표자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등록증, 회의록, 의사록 등)
- 조직구성원 명부
**** 조직운영중 변경사항이 있을경우 금고에 신고하도록 함(회장명의 변경등..)
법인및 사업자번호가 있는조직의 경우
* 고유번호증 원본 또는 납세번호증 원본
* 대표자의 실명확인 증표 *** 수신업무방법서 P173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