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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단체통장개설시 주의 사항

작성자 : 저축팀장  /  등록일 : 2009.04.15 (16:30)  /  조회 : 1,578
홈주소 : http://www.hfcc.co.kr
임의 단체 통장개설후 개인채납과 관련하여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압류시에 임의 단체 통장을 증명할수 있으면
추심에 불응할수 있습니다(단 금융기관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에기 위해 신규 가입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 통장개설(최초거래)시에 실명확인서류 입니다
고유번호가 없는 임의단체의 경우
* 대표자의 실명확인 증표(회장, 총무, 간사등)
* 임의단체 확인서류
- 단체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대표자임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등록증, 회의록, 의사록 등)
- 조직구성원 명부
**** 조직운영중 변경사항이 있을경우 금고에 신고하도록 함(회장명의 변경등..)
법인및 사업자번호가 있는조직의 경우
* 고유번호증 원본 또는 납세번호증 원본
* 대표자의 실명확인 증표 *** 수신업무방법서 P173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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