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직원게시판

새마을금고는 공공의 가치가 本이 되는 따뜻한 금융을 목표로 합니다.

가족의 통장개설시 실명확인증표

작성자 : 강혜경  /  등록일 : 2009.02.19 (11:33)  /  조회 : 2,521
홈주소 : http://www.hfcc.co.kr
- 실명확인자가 명의인 도장, 실명확인증표 요구할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해설책자의 계좌에 의한 거래는 가족은 신청인(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확인서류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의인의 도장, 실명확인증표 요구는 예금의 분쟁방지 차원에서 은행이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이는 명의도용 방지 차원(예금주의 동의 없는 계좌개설로 인한 분쟁방지)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끝.

위의 내용은 전국은행연합회 게시판에 올려진 내용입니다.

*** 명의도용 방지 차원에서 실명확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