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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적부 시행에 따른 사전 안내

작성자 : 김혜정  /  등록일 : 2009.01.14 (15:16)  /  조회 : 1,804
홈주소 : http://www.hfcc.co.kr
대상종목: 신규계약 전 종목
-콜적부대상
*청약서상 고지사항의 불충분(부정확)으로 확인이 필요한 건
*계약해지(임의,사고,강제)후 민원이 많은종목
*기타
-콜적부조사항목
*감사의인사
*3대기본지키기
*고지의무확인(직업,운전,오토바이, 질병등등..)
-콜적부방법
*1일3회 3일간 전화후 미통화시 모집인에게 전화번호 문의 후 재 시도
*콜적부 불가 공제청약:심사불가
-유의사항
*청약서입력시 통화가능한 전화번호 입력
*청약 당시 모집인은 콜적부가 이루어짐을 피공제자에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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