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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특례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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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저축팀장  /  등록일 : 2008.12.29 (12:24)  /  조회 : 1,938
홈주소 : http://www.hfcc.co.kr
****비과세 관련 09. 1. 1일부터 3천만원으로 증액 됨
일반 과세통장을 1. 1일 부터 비과세로 전환시에 전환일부터 만기시까지 비과세혜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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