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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관련 업무처리요령

작성자 : 김현숙  /  등록일 : 2006.11.23 (10:46)  /  조회 : 2,219
홈주소 : http://www.hfcc.co.kr
적금자동이체 등록시 계약일보다 빠른날짜를 입력할경우 선납처리에 꼭 1번을 입력하여 처리하시기바랍니다
선납미처리시에는 적금자동이체가 해당월이 아닌 다음달로 입력하여 받아들여 연체일이 늘어납니다
예) 계약일이 2006년 11월 25일 자동이체날짜 23일인 경우 선납처리를 하여야만 12월 부터 빠집니다
* 31일이 계약일인 경우에도 꼭 31일로 입력하시거나 아님 30일로 입력하신 다음 선납처리하여야 합니다

요즘 자동이체 관계로 민원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요령을 숙지하시어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발생시 자동이체 처리 담당자가 배상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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