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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고객확인의무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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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저축팀장  /  등록일 : 2008.12.23 (09:58)  /  조회 : 2,383
홈주소 : http://www.hfcc.co.kr
12/22일 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고객 확인의무 관련 내용 입니다
정부에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주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각 금융기관에 입력을 한 상태입니다
요주의로 등록이 된경우 금고화면 2222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금고에서는 신규 가입시 거절을 할수는 있으나(요주의 고객이라고 회원에게 얘기를 하면 절대 안됨) 특정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수는 없다고 함.

**신규 가입시 2222에서 등록 하라는 메세지가 뜨면 화면으로 가서 빠진 항목을 채워놓고 이행 키를 실행후 고객거래확인서를
회원과의 문답을 통해서 직원이 작성하거나 회원이작성하여 서명후에 징구 합니다

**타행및 타금고 송금시 2222에서 등록하라는 메세지가 뜰경우 해당 화면으로 이동후 신원사항을 등록하고 `거래목적`을 입력후에 이행을 실행 마찬가지로 고객거래 확인서를 징구(문답을 통해서 직원이 작성하거나 회원이 작성 모두 가능)

위사항 숙지하시고 19일 수원에서 교육이 있어 다녀 왔으나 자료를 참조하라는 말박에 듣고 오질 못하였습니다
직원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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