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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의 입금 및 현금교환시 처리방법

작성자 : 최경희  /  등록일 : 2008.11.19 (00:46)  /  조회 : 2,736
홈주소 : http://www.hfcc.co.kr
얼마전 본점 창구에서 한 손님이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표뒷면에 성명과 주민번호,연락처를 배서해달라는 요구에 손님이 버럭화를 내시면서
" 뉴스에도 나왔는데.. 왜 아직도 주민번호를 적으라고 하냐며 금고직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데에
이용할지 못믿겠다"하여 잠깐의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인터넷으로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모언론에서 개인정보유출에 주위하라며 ,
수표뒷에 주민번호를 적지말라고 방송이 보도된 건 사실이었구요. 그래두 우리입장에서는
이수표가 다시 시중으로 나가는것이 아니라 지급청구후 바로 폐기되므로 배서를 받아야된다구 판단했는데..
수신업무방법서에는 자기앞수표의 입금 및 교환시에 고객에게 주민번호를 적어야 한다는 조항을 없습니다.
(대리인의 수표교환 할경우에만 대리인 주민번호를 적게되어있구요..)
수표를 교환시에 실명을 기재하고 실명확인 후 날인 또는 서명을 하라고만 되어있어,
우리금고 거래고객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료뒷면에 주민번호를 적으시라하면 안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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