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직원게시판

새마을금고는 공공의 가치가 本이 되는 따뜻한 금융을 목표로 합니다.

전화로 예금(잔액)조회를 요청받은 경우..

작성자 : 최경희  /  등록일 : 2008.11.19 (00:06)  /  조회 : 2,620
홈주소 : http://www.hfcc.co.kr
고객이 전화로 잔액및 무통내역을 문의하는 경우,
ARS전화번호를 안내해드리고 ARS를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일부 고객께서 번거로워 하시거나 , 수긍하지 아니하고 언잖아 하십니다.
이와관련 수신업무방법서에는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p200)
(1)명의인의 요구 또는 동의에 의한 정보제공
1. 명의인이 직접 정보제공 요구를 하는 경우 정보제공 가능
o 전화,PC,ARS에의해 송금(잔액)조회 등을 요청받은 경우
예금주명, 계좌번호(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가능
단,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결제계좌와 결제금액만 제공 가능
이상으로 해석해보면 전화상이라 하더라도 비밀번호가 계좌번호가 성명이 일치하면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고객이 우리에게 비밀번호를 전화상 불러줄 수 없다시면 ARS를 이용하셔야 겠지만, 고객이 요청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조회해주려야 할것 같습니다^^ 김태성 상무님께서 혼동하는 직원이 있을거라 하셔서 글 올립니다.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