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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관리시 협조사항--연체관리자 분들 필독

작성자 : 최강순  /  등록일 : 2008.10.13 (14:26)  /  조회 : 2,148
홈주소 : http://www.hfcc.co.kr
1. 보증인에게 연체사실을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보증인들이 연체사실을 통보 받지 못하여 불익익을 받았다는 민원사례가 계속 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발송된 공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통보 문건에서도 이부분은 언급 되고 있습니다.
이자및 만기연체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반드시 보증인에게 연체사실을 통보 하시기 바랍니다.

2. 포괄근담보 신용 대출에대하여....!
포괄근담보 신용 대출금을 사용중인 채무자가 관련대출금의 이자를 상습적으로 연체를 하는 경우에는 만기시 연장을
하지 마시고 신용대출금을 상환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금고는 현재 채권최고액의 설정률은 최대 140%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담보대출과 신용대출금을 같이 사용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된다면 140% 설정시에는 두대출의
원금은 100% 보전이 가능하나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보전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상습연체 자 들은
가급적이면 담보대출금만 연장처리하고 관련 신용대출금은 상환처리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채권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법적절차 착수예정일 통지서는 필히 발송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이부분은 매우 미흡합니다.. 꼭 발송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상계처리는 가급적이면 채권관리팀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일선 관리자께서는 예적금을 상계하여 대출금이 전액 상환 되는
경우 또는, 예적금을 상계하여 대출금을 정상화 시키는 경우 아니면 처리를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상계처리를 해주셔도 되지만, 현 시스템상 일선관리자가 상계처리를 한다는 것은 업무효율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됩니다.

5. 채권이 연체가 되어 저희 채권관리팀으로 이첩이되었다가, 연체사항이 해소 되면서 일선지점으로 반환되는 경우에는
채권이 정상화 된것이 아니오라 상환기간의 유예만 준것이며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 채권입니다.
이런 문제채권이 관리도중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채권관리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이첩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선관리자분들께서는 채권관리팀에서 단순히 연체사항만을 해소 시키고 반환하는 경우.... 대출금을 전액 회수 하기를
원할시에는 반환 안받을 권리가 있으니 그부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6. 마지막으로 대출금에 대하여 권리분석이 필요하시면 채권관리팀 최강순 대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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