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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손권>교환 건
작성자 :
김선희 /
등록일 : 2008.07.04 (16:47) /
조회 : 2,375
홈주소 : http://www.hfcc.co.kr
종전에는 저희가 좌측상단번호와 우측하단번호가 모두 확인이 되어야 교환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바,
한국은행의 규정에 의하여....
지폐규격의 3/4이상만 남아있을 시 : 전액교환
지폐규격의 2/5이상만 남아있을 시 : 반액인정
지폐규격의 2/5미만 : 교환불가
로 변경하오니...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환된 지폐는 소멸된 부분을 이면지로 수정작업하시어 본점출납으로 인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