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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명심합시다.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1.15 (14:44)  /  조회 : 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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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예) 제19조(근무상황부)
①직원은 지정된 근무시간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소속장은 직원의 출근상황을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 5.17)
②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각으로 처리하며

당일 정오까지 출근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

한다. 다만, 질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이사장의 허락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직원이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결권자에게 사전에 결근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근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결근 때에는 인사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개정 2004.5.17)
④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외출부에 기재하고 이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직원은 근무시간 종료전에 퇴근할 수 없다. 다만, 상위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5.17)

출근시간 : 오전 8시 10분,
퇴근시간 : 오후 6시

당연히 모든 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인데 이렇게까지 글을 올리게 된점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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