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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점권 자금화 수수료 관련

작성자 : 김선희  /  등록일 : 2008.04.23 (11:14)  /  조회 : 2,200
수수료 징수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우려됩니다.
현재 거래고객의 3개월 평잔을 기준으로 저희 고객님들께 더 많은 면제혜택과 더불어 체계적인 수수료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기안중이니 안내문 공고는 잠시 보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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