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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환수수료 면제관련(필독요망)

작성자 : 정사책임..  /  등록일 : 2008.04.04 (14:08)  /  조회 : 2,423
홈주소 : http://www.hfcc.co.kr
타행수수료 면제와 관련하여 면제회원(우수회원, 임직원)외에 결재를 득하지 않고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직원본인의 가족, 친인척, 친구등
공지이후에 면제대상이 아닌데 면제로 처리한다면 확인하여 변상조치 하겠습니다.
(정사책임자가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창구에서 송금시 수수료면제를 해야할 고객이 있다면 전표에 면제사유 기재후 책임자의 날인을 받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원들의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이지 새마을금고의 주인이 아닙니다.
회원들의 땀으로 형성된 새마을금고임을 잊지 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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