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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공제 보상관련

작성자 : 저축팀  /  등록일 : 2008.03.06 (15:21)  /  조회 : 2,590
홈주소 : http://www.hfcc.co.kr
운전자공제 보상과 관련하여 (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 사고위로금보장 )특약가입시 보장에 관해 민원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예)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후 타차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경우(보유불명 사고)는 즉,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가
불분명하지 않은사고로는 자차 보험 처리 하더라도 보상이 안됩니다.
이번 도지부에서 안내를 잘못하여 민원이 발생 하였는데 직원들이 알고있으면 좋을것같아 게시판에 올립니다
요즘 이런사건이 많이 일어나니 직원분들이 보상관계에 대해자세히 말씀해주셨음 합니다.
**** 운전자공제 약관 55P 제 2조 5항 참고바라며, 직원여러분들도 공제 민원처리시 도지부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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