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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기준,스대(공제)변경

작성자 : 정해열  /  등록일 : 2008.01.18 (10:58)  /  조회 : 2,501
홈주소 : http://www.hfcc.co.kr
가계스피드마이너스공제증권담보대출 세목-49-52-005
스피드마이너스대출(공제증권담보)
1) 대 상 : 공제증권 담보제공자
2) 대 출 한 도 : 공제해지환급금의 90% 한도
3) 대 출 기 간 : 5년(공제만기이내)
4) 대 출 금 리 : 변동금리(기준금리 : 7.0%)
5) 상 환 방 법 : 가계스피드마이너스대출 상환방법 준용함.
6) 계 정 과 목 : 가계스피드마이너스공제증권담보대출(49-52-005)
7) 시 행 일 : 2008년 01월 18일

기한연장기준안 숙지 바랍니다
기한연장 조건 세부내역
1. 신용.보증대출
1) 신용등급(CSS평가등급)별 가산금리 적용.(기존금리적용대상 외 대출 적용)
▷ 1 ~ 4등급 : 기존금리적용
▷ 5 ~ 7등급 : 0.3% 가산금리적용
▷ 8 ~ 10등급 : 0.5% 가산금리적용
▷ 신용관리대상자 : 1.0% 가산금리적용
2) 가산금리적용 제외대상
▷ 원금 매월상환대출로 전환 대출.
▷ 기존 정기적금불입 또는 저축성공제(질권설정) 성실납입 이행 대출
▷ 10% 원금상환 또는 한도 감액(신용등급 5~7등급)
▷ 20% 원금상환 또는 한도 감액(신용등급 8~10등급, 신용관리대상자)
2. 담보대출
▷ 대출비율초과 : 초과금액에 대한 상환조건부 1년연장 및 가산금리 적용(0.5%)
▷ 신용관리대상자 : 가산금리적용(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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