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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신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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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출고객..  /  등록일 : 2014.02.25 (15:58)  /  조회 : 2,962

전세자금대출 신실(안)

2/26일부터 변경된 신세목으로 취급 바랍니다.

기존 전세자금대출금에 대하여도 신세목 변경 가능 대출금은 꼭 신세목으로 전환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금고조달금리 체계로 매월 1일 변경 되오니 꼭 확인하여 적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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