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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요구불계좌 신규개설 시 금융거래목적확인절차 이행 철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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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저축고객..  /  등록일 : 2013.11.21 (13:08)  /  조회 : 2,294

안녕하십니까 중앙회 전기통신금융사기업무 담당 배원희 대리입니다.

 

최근 금고 창구를 통하여 각종 금융사기 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의

 

개설건수가 증가하여 동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새마을금고의

 

대외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는 바

 

첨부 문서와 같이 요구불계좌 신규개설 시 개설절차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전달드리오니 각 금고에서는 필히 동 사항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전파하시어 금고를 통한 대포통장 개설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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