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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장려금관련

작성자 : 정사책임..  /  등록일 : 2008.01.04 (14:35)  /  조회 : 2,368
성과장려금과 관련하여 평가분기말일자에 고의적으로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는 인사규정 제46조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추후 이와같은 행위가 발견시 관련규정에 의거 처벌하겠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실적향상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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