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게시판 새마을금고는 공공의 가치가 本이 되는 따뜻한 금융을 목표로 합니다. 성과장려금관련 작성자 : 정사책임.. / 등록일 : 2008.01.04 (14:35) / 조회 : 2,368 성과장려금과 관련하여 평가분기말일자에 고의적으로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는 인사규정 제46조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추후 이와같은 행위가 발견시 관련규정에 의거 처벌하겠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실적향상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답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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