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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이행사항 자기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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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태성 /
등록일 : 2013.07.18 (09:52) /
조회 : 2,415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 제37조에 의거하여 직원은 매분기말 첨부된 "내부통제 이행사항에 대하여 자기점검을 실시하고 그결과를
그 결과를 내부통제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부된 점검표를 출력하여 매분기말 잊지말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월말 기준의 자기점검표는 7/12일까지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