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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수당

작성자 : 영업지원..  /  등록일 : 2013.06.26 (08:14)  /  조회 : 2,568
보수규정(예)  제4장 보수
 
제37조(정의) 시간외근무라 함은 근무시간전 또는 업무종료후의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말하며, 시간외근무수당은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8조(지급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 인하여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실시한 직원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책임자수당을 받는 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8.25>
1.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부 관계부처 및 중앙회의 요청에 의한 업무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편성업무
3. 결산 및 가결산 업무
4. 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 업무
5.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연장 및 휴일근무가 불가피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업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국가적 목적을 위한 각종 훈련 또는 연습으로 인하여 근무하게 된 때
2. 예비군 또는 민방위와 관련하여 근무하게 된 때
3. 각종 대내외 행사 참가를 위하여 근무하게 된 때
시간외근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종료전 시간외근무 명령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한 후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의거 시간외근무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결권자는 이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시간외근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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