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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연말정산 후 추가징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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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업지원.. /
등록일 : 2013.04.19 (10:05) /
조회 : 2,379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월 분 건강보험료 안내입니다.
4월분은 2월말 연말정산분의 추가 징수로 인해, 당월보험료+추가징수금액의 금액이
상여(보너스)가 없는 금월에 일시납이 어려운분들을 위해 일부 직원들은 추가징수금액분에 한하여 분납신청을 하였습니다.
분납신청및 납부 금액은 분납신청현황 및 분납신청서 서식 첨부하였으며,
당월 청구분은 표기 하지 않았습니다. 당월 청구분의 금액 확인이 필요하신분은 유선으로 문의 주십시오~~~~~
ps. 분납신청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허가 결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거절 시
일시 지급을 해야하거나 분납 금액이 변동 할 수 도 있음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