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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신협 대출금리, 대대적으로 수술 한다

작성자 : 김영성  /  등록일 : 2013.04.03 (17:00)  /  조회 : 3,085
농·수·신협 대출금리, 대대적으로 수술 한다
저축銀 대거 영업정지 여파 상호금융 조합에 자금 몰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예대 비율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전국 2천300여 개 상호금융조합의 대출금리 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지난해 상호금융조합의 예금은 크게 늘었다. 늘어난 주된 이유는 저축은행 무더기 영업정지 사태 여파로 저축은행권에서 빠져나온 예금이 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호금융조합으로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조합의 총자산은 352조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원(7%)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상호금융조합들이 돈을 굴릴 곳을 찾지 못해 예금이 늘어난 만큼 대출은 늘지 못했다. 상호금융조합의 작년 말 기준 수신 잔액은 291조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1조8천억원 늘었지만, 대출 잔액은 205조원으로 전년보다 5조7천억원(2.8%) 늘어난 데 그쳤다. 예대 비율 불균형으로 지난해 순이익은 1조7천억원으로 떨어져 전년대비 3천억원 정도 감소했다. 특히 신협과 수협의 순이익은 각각 40%, 48% 급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조합의 대출금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수술할 예정이다. 농`수`신협 등이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한 데다 조합마다 기준이 달라 영업점에서 가산 금리를 올려 부당이득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올해 안에 상호금융조합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9개 은행의 자금조달금리를 평균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대출 기준금리로 쓰는 것처럼 상호금융조합의 대출 기준금리 산출 방식도 개발할 방침이다. 시장조달금리(MOR)와 전국 단위 조합의 정기예탁금 금리를 가중 평균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상호금융조합은 예탁금 금리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 금리를 붙여 대출금리를 정한다. 하지만 가산금리 책정 방식이 조합마다 다른 데다 공개되지도 않아 금리가 지나치게 높게 매겨지는 경우가 많다. 금리가 조작되더라도 금융당국이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조합들이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줄어드는 수익을 메우기 위해 가산 금리를 상대적으로 높게 매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협의 1년 만기 예탁금 금리는 지난해 7월 말 연 4.26%에서 올 1월 말 3.51%로 0.75%포인트(p) 낮아진 반면 대출금리는 연 7.03%에서 6.57%로 0.46%p 내리는데 그쳤다. 이 기간 동안 신협이 챙긴 예대 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은 2.77%에서 3.06%로 커졌다. 농`수`산림조합도 예탁금 금리가 같은 기간 0.69%p 떨어졌지만 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각각 0.31%p, 0.34%p만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단위 조합에서 대출자 신용등급과 소득이 올랐는데도 예대마진을 늘리기 위해 가산 금리를 높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협동조합형 금융회사(상호금융조합)가 서민과 취약계층이 새로 설립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놓은 ‘협동조합형 금융의 본질과 장단점’ 보고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으로 서민`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협동조합형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서민 중심의 도시형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이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협동조합형 금융회사들이 서민금융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협동조합형 금융회사는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서민의 자립적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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