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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규정(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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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혜경 /
등록일 : 2013.01.24 (11:58) /
조회 : 2,328
1월 정기이사회의 (2013.01.23) 의결사항입니다.
복지사업으로 출자회원에 대한 우리가족상해 년납공제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사업규정(예)이 개정 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 (탈퇴회원의 공제환급금의 귀속) 회원이 제13조 ①항②항 및 제14조 ①항에 의하여 발생되는 중도해지 환급금은 본 금고에 귀속한다.
단, 새마을금고법 제10조 제①항 및 제②항1호, 정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금고 회원 탈퇴시 임의해지 환급금 전액을 회원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