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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규정(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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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혜경  /  등록일 : 2013.01.24 (11:58)  /  조회 : 2,328

1월 정기이사회의 (2013.01.23) 의결사항입니다.

 

복지사업으로 출자회원에 대한  우리가족상해 년납공제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사업규정(예)이  개정 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탈퇴회원의 공제환급금의 귀속) 회원이 13󰡒①󰡓󰡒②󰡓 및 제14󰡒①󰡓 의하여 발생되는 중도해지 환급금은 본 금고에 귀속한다.

, 새마을금고법 제10조 제항 및 제1, 정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금고 회원 탈퇴시 임의해지 환급금 전액을 회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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