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직원게시판

새마을금고는 공공의 가치가 本이 되는 따뜻한 금융을 목표로 합니다.

우편물 발송에 관한 수칙

작성자 : 영업지원..  /  등록일 : 2013.01.21 (16:36)  /  조회 : 2,544

1. 발송시 상단 좌측 보내는 사람 란 새마을금고 봉투일경우는 새마을금고명과 전화번호등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중 식별 할 수 있도록 보낸 사람 또는 보낸 부서 표시를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꼭 기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1.이름 도장 찍기. 

         2.내용증명 시 사용하는 도장(이사장,또는 xx지점장),

         3.각부서별 전화번호에 형광펜 칠하기 등등 여러종류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유:반송우편시 등기우편은 개봉하지 않은 채 보관해야 효력 발생으로 담당직원이 개봉을 안한 후 찾아주기가 매우 어려우며,

        개봉을 한 후 찾아 준다고 해도 보낸 분이 명확하지 않은 문서등으로 꼭 발송시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요금 후납 란 안에 우편물 속성에 대하여 작성해주세요.

    예" 빠른, 보통, 등기, 일반 우편등의 내용 - 빠른등기, 일반우편등

  사유:보내시는분은 등기우편봉투에 넣었으니 알아서 등기 우편 보내주겠지 하시겠지만, 정작 대리 발송해주시는 분은

          추후에 우편물 문제 발생 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발생으로 어려움을 토로하시오니

          꼭 속성 기입 부탁드립니다.

 

3. 수신인 동일 우편 취합하여 한번에 보내기.

  예"신용보증재단 - 대출 우편물(1일,2일,3일 또는 기타방법으로 취합하여 한번만 발송하기)

  사유: 등기우편비용이 절대 싸지 않습니다. 하루에 신용보증재단에 보내는 우편물이 2-3건이 된 적도 있습니다.

          빨리 보내기 위해 한다고 하지만, 사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수취 접수 순위대로 보기 때문에 이미진행중인건후에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저희측 서류받아도 진행은 몇일 지나서야 됩니다...

         또한, 꼭 그런 사유가 아니더라도 경비절감을 위해 취합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3가지 사항을 안지켜주시는 부서 또는 담당자님께는 앞으로는 대리 우편 발송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고로 직접 우체국 다녀오시는걸로 알겠습니다.^^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