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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시 타금고즉시출금

작성자 : 저축팀장  /  등록일 : 2007.12.20 (17:04)  /  조회 : 2,270
12/20일 부터 공제계약시 초회 공제료 1회분을 타금고계좌에서도 출금가능합니다
타은행은 아직 시행이 안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고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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