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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출자회원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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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혜경  /  등록일 : 2012.11.29 (14:45)  /  조회 : 2,334

출자회원 관련

 

1. 업무구역 : 남양주시 (본 금고 정관 제8, 9조에 명시)

 

. 회원가입신청시 남양주시 거주자에 한하여 가입가능 - 주소 또는 거소, 직장(직장 주소등록)

. 남양주시 비거주자는 회원자격이 안 되고 출자(회원가입) 할 수 없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9) 금고의 회원은 그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로 한다.

. 또한 남양주시 비거주자는 세금우대저축 대상자가 아닙니다.

세금우대저축 : 소득세법상 새마을금고회원에 한하여 이자소득이 감면되나 회원자격이 안 되는 고객은 세금우대저축으로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 타지역 거주 고객에 대하여 출자회원가입 및 예적금 세금우대혜택이 안됨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예수금 증액 목적으로 회원유치시 비회원으로 가입 후 예금을 과세 또는 세금우대종합으로 신규 개설하면 됩니다.

직원의 최초 신규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되는 사항은 정확한 의사표현으로 상담바랍니다.

 

2. 출자 1좌의 금액은 : 10,000( 본 금고 정관 제15)

 

. 회원가입시 출자 1좌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예적금 세금우대저축 혜택이 가능합니다.

. 출자 1좌 미만의 회원에 대하여 세금우대저축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우대저축 : 소득세법상 새마을금고 회원에 한하여 이자소득이 감면되나 회원자격이 안 되는 고객은 세금우대저축으로 감면 받을 수 없습니다.

. 과거 출자 1좌의 금액을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현재 출자 1좌미만인 회원이 세금우대저축혜택을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존 거래회원의 예금신규개설시 회원종합거래를 확인하며, 출자금액 확인 또는 증액 후 신규개설 합니다.

. 세대주별가족거래의 출자금액도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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